공지사항

수입식품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2020-08-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련된 영업자께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3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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