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지정 알림(중국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

2020-10-0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4호, 2019. 9. 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나. 대상국가 : 중국
 다. 검사항목 : 금속성 이물

3. 시행기간 : 2020. 10. 22.~2021. 10. 21. (1년간)

4. 상세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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