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21.3.31)

2021-01-25

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 기간 연장(~ 2021년 3월 31일)

 

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21.3.31)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산업여건등을 고려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20년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 수입식품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 2021331일까지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교육기관명

교육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T)1577-3869

F)02-586-4906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edu.khsa.or.kr

T)1661-2371

F)0507-0317-4338

참고사항

- ’21년도 정기 위생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위생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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