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 기간 연장(~ 2021년 3월 31일)
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21.3.31)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산업여건등을 고려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20년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 ‘20년도 수입식품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 2021년 3월 31일까지 □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교육기관명 | 교육기관 홈페이지 | 연락처 | 한국식품산업협회 | www.kfia21.or.kr | T)1577-3869 F)02-586-4906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edu.khsa.or.kr | T)1661-2371 F)0507-0317-4338 |
□ 참고사항 - ’21년도 정기 위생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위생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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