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41호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기관 신규 지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지 정 일 | 2021. 3. 31. |
기 관 명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대 표 자 | 금 보 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905호 |
교육과정 | 수입식품법의 이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수입식품 안전관리, 식품의 기준·규격 |
연 락 처 | (전화) 02-2051-7006, (팩스) 02-2651-7006 |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