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2021-07-0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와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증명서 서식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축산물 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fds.go.kr/brd/m_563/list.do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약처 현지실사과(043-719-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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