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와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증명서 서식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축산물 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fds.go.kr/brd/m_563/list.do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약처 현지실사과(043-719-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