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관련 제출 서류 안내>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시 식품 제조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발행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1.6.30.)
○ (필수서류)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소재지. 업소명 등 정보 포함)
- 단,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 농산물 포장장소에 한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제출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
* 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표기 정보 명시
** 번역 회사명 및 직인, 번역자, 번역 언어 등 명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업무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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