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안내

2021-11-15
[수입식품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안내]

수입식품법에 따른 영업자매년 보수교육(3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이수
30만원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 곳을 선택하여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 ☎ 1577-3869(02-3470-8158)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s://edu.khsa.or.kr) : ☎ 1661-2371(031-628-2335)
*한국식품안전협회(https://safetyfoodimp.or.kr) : ☎ 02-2051-700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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