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안내

2021-11-17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안내]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위생교육)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보수교육, 3시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3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교육 이수기간: 2021. 1. 1. ~ 2021. 12. 31.

아래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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