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칠레산 축·수산물, 태국산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2022-08-01
○ 칠레산 축(식육)·수산물, 태국산 축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하니,  수입판매업 및 신고대행업 등 영업자분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칠레산 식육(소·돼지·닭고기 등) 및 수산물, 태국산 축산물

  ▲ 시행일 : '22. 8. 1.부터(수입신고일 기준)
      태국산 축산물은 태국 정부에서 우리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적용 가능

  방  법 : 수입신고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수입신고 시, 전자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한 경우, 종이 증명서(원본) 제출로 인정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