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개편에 따른 수입신고 안내

2024-03-0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입식품검사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을 알려드리오니, 3월 8일(금) 수입신고분부터는 변경된 수입식품검사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경 전 기관으로 수입신고 시 자동 반려 조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 김포수입식품검사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소속 변경
     * 검사소 위치 및 관할구역 변동 없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 북항수입식품검사소 : 기존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명칭, 위치 변경
구분: 북항수입식품검사소(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이전),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 13층, 대표번호:051-602-7901~2, 7904~8, 관할구역: 부산 북항(신선대부두, 감만부두, 신감만부두를 제외),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우암동, 감만2동으로 한정)
 2) 양산수입식품검사소 : 관할구역 변경
관할구역 : 양산시,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읍, 삼동면으로 한정), 김해시(진례면, 생림면, 상동면으로 한정)
3) 신항수입식품검사소 : 관할구역 변경
관할구역 : 부산 신항, 부산광역시 강서구(대저동을 제외), 창원시, 김해시(진례면, 생림면, 상동면을 제외)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 미추홀수입식품검사소 : 기존 의왕수입식품검사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구분 : 미추홀수입식품검사소(의왕수입식품검사소 이전),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관 2층, 대표번호 : 032-460-2440, 관할구역 : 인천시(연수구, 남동구 제외), 부천시
     ※ 단, 수산물, 축산물 수입신고는 인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관할(변동없음)
 2) 수입관리과 : 기존 의왕수입식품검사소 관할구역 담당
구분 : 수입관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7층. 대표번호 : 02-2110-8146, 관할구역 :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아울러, 수입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변경된 수입식품검사소로 발송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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