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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민원처리기간 개정 알림
2024-06-2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4.6.14.)에 따라 수입축산물 민원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4년 7월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축산물부터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입축산물 민원처리기간 개정 주요내용
- 정밀검사: 종전 18일 → 개정 14일
- 무작위표본검사: 종전 18일 → 개정 7일/10일/14일(상세조건 하단참조)
※ 무작위표본검사대상 중 냉장축산물(조제유류 제외): 7일(단, 리스테리아 또는 다이옥신 검사가 있는 경우 10일)
-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예: 병·통조림, 레토르트 포장 등 멸균된 장기보존축산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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