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국가별 제출서류 참고자료

2020-11-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따라 국내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에는 실제 제품을 제조 · 가공하는 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서류(영문본)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장확인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

 

이에 주요 국가의 공장 확인 서류 예시를 게시하오니,  민원신청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의 지역별로 발행 양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문으로 공장 확인 서류가 발행되지 않는 국가는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서류와 함께 공장 확인 서류의 공증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는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2년 9월까지 파악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전, 반드시 해외제조업소에 문의하여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식품안전정보원( ☎ 1811-649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