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 시범 운영(‘23.4.1.~10.31.) 안내

2023-03-15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을 시범 운영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 인증서류 제출 의무화
모든 수입 영업자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수입 신고 전(前) 해당 제품 제조업소의 식품안전관리 인증서(HACCP, GMP 등)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관리 인증 서류 미등록 시 ’24년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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