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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2020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결과 공시

식품기준과

2020-12-29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0조(공시)와 관련됩니다.


2. 2020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카르두스마리아누스)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엠에스엠(MSM, 디메틸설폰),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등복합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등, 피브로인추출물 BF-7,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 재평가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규격과 인정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변경 이후에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결과 반영 및 유예기간은 추후 행정예고(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1년 상반기 중 고시개정을 추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