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련:「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3호 및 부칙(제2020-129호) 제3조
ㅇ 상기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현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 중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표시·광고가 가능하여 집니다.
ㅇ 이에, 우리 처에서는 숙취해소를 표시·광고하려는 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붙임과 같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9일(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wldud4173@korea.kr 또는 043-719-2450)로 아래의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