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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2026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기관(위생교육, 안전교육) 운영계획 알림

수입식품정책과

2025-12-30
○ 관련 : 수입식품법 제17조(위생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명령),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12조(교육계획 공지)

○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신규자 교육(4시간) 이후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1차 300,000원)이 있습니다.
- (위생교육기관, 3개 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 또한,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기관, 2개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영업자는 상기 교육기관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방법이나, 교육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