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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등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화”

식품안전표시인증과

2017-05-15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설명회 개최 - □ 앞으로는 햄버거를 비롯해 라면 등 유탕면류와 국수, 냉면, 샌드위치 등 제품 포장지에는 나트륨 함량을 의무적으로 비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가 제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오는 5월 1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며, 표시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값‘은 시장 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가 5년 주기로 재평가한다. * 비교표준값: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 세부 분류별 비교표준값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실행지침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이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다. -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제품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비교단위: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표준값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하면, 소비자가 식품을 살 때마다 제품에 얼마나 나트륨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오늘 15일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설명회’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