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자료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5종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개정

의약품관리과

2018-05-30
- 허가외 사용 미용주사(백옥․신데렐라주사 등) 안전정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 글루타티온주사제(일명 백옥주사), 티옥트산주사제(일명 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일명 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주사제(일명 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일명 태반주사) ○ 이번 개정은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입니다. -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합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허가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17년 3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허가사항을 벗어나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의료계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정맥영양주사요법 사용 권고지침’(대한의사협회) 준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분야 서재(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