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고시 (제2021-73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중독예방과

2021-08-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3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1. 개정 이유
배달 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시설·과정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연계하여 건강한 식문화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나.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259호, 2021.7.20. (2021.7.20.∼2021.8.11.)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21-3243호,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