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고등법원은 25일, 미니컵 곤약젤리 때문에 질식사한 효고현의 남자아이(당시 1세)의 부모가 제조원인 "만난라이프" 등에 약 6,240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항소심을 판결하였다.
재판장은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의거한 결함은 아니라고 한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측 항소를 기각하였다.
2008년7월, 사망한 남자아이는 만난라이프의 냉동 곤약젤리를 섭취한 후 질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2개월 후 사망하였다.
아이 부모는 만난라이프의 곤약젤리가 일반적인 젤리보다 단단하여 입안에서 부서지기 어렵고 목에 걸리기 쉬운 점 등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개량하지 않았으며 제조를 중지하지도 않았다며 PL법 등에 의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심 판결에서는 "곤약젤리와 관련한 사고 보도 등으로 볼 때 문제가 된 제품은 일반 젤리와 식감 등이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1심에서는 영유아에게 곤약젤리를 줄 때에는 보호자들이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하며, 만난라이프사의 상품은 관련 경고 표시가 충분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곤약젤리와 관련하여서는 1995년 이후 국민생활센터 등이 주의환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판매 회사도 포장에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22건의 관련 사망사고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