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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중국, 곤약 함유한 젤리 호주에서 회수... 중국은 아직 젤리 중 곤약 첨가 금지하지 않고 있어

식품화반넷 원문보기

2018-12-03
11월27일 중국검사인증그룹 닝보 유한공사가 호주 채널7 보도를 인용해 호주 Woolworths 마트에서 판매한 중국 Clever Mama(巧??) 젤리가 호주에서 금지성분인 곤약을 함유하여 질식 위험으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15일에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이 My Queen Pty Ltd가 원산지가 중국인 CICI(喜之?) 젤리(360g) 2건을 곤약 함유로 인한 질식 위험을 이유로 회수한다는 정보를 발표한 바 있다. 11월28일 Clever Mama 측 관계자는 Clever Mama 제품을 호주로 수출한 적이 없어 금번 회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CICI 측 관계자도 금번 회수 제품은 구매대행으로 회사가 수출한 것이 아니며, ClCI 제품은 모두 중국표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전했다. 2002년 유럽연합은 곤약검(konjac gum)을 겔화제로 하는 소형 컵포장 젤리의 판매와 수입 금지를 결정했으며, 호주도 젤리 중 곤약 첨가를 금지했다. 반면, 중국의 현행 젤리 국가표준인 식품안전국가표준 젤리(GB 19299-2015)에서는 제품 외포장의 경고표시, 젤리 규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젤리 중 곤약 첨가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소형 컵포장 젤리로 인한 아동 질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5년 2월 난징의 4세 남아와 인촨시의 2세 남아가 젤리를 먹다 질식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 2005년 3월 상하이시에서는 19개월 여아가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심각한 뇌 산소 결핍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2012년 선전시 난산구에서는 보모가 젤리 포장에 있던 "3세 이하 아동이 섭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경고표시를 보지 못하고 아이에게 먹여 아이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다. 2005년 중국소비자협회는 소형 컵포장 젤리제품을 아동에게 먹이지 말고 특히 아동이 혼자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국가 관련 당국은 젤리 제품의 부피, 형태, 포장문제에 대해 강제성 표준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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