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6일, 개빈 뉴섬(Gavin Newsom)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THC를 0.3% 미만으로 함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 및 음료, 식이보충제, 화장품 등에 대마 및 칸나비노이드(예: CBD), 추출물 또는 대마 유도체의 사용을 허용하는 AB 45 법안(*)에 서명했다.
THC(또는 "THC 및 유사한 칸나비노이드")는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1)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릭산(tetrahydrocannabinolic acid)
(2) 델타-9 THC(전통적으로 THC로 간주되는 물질), 이의 이성질체 델타-8 THC, 델타-10 THC를 포함한
모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3) 캘리포니아 보건부에서 중독을 유발한다고 결정한 모든 기타 칸나비노이드(CBD 제외)
캘리포니아 보건부는 중독을 유발하지 않는 THC 이성질체를 THC의 정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 법안에서는,
- 대마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 요건을 수립했다.
- THC 농도가 0.3%를 초과하지 않으며 안전하지 않은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 원료 형태의 대마 추출물에 대해 독립적 실험실의 검사를 요구했다.
- 식품, 음료 또는 식이보충제 대마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검사한 배치의 THC 함량을 제공하는 분석 인증서로 연결되는 라벨, 스캔이 가능한 바코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QR 코드
>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expiration 또는 best by date)
>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사람의 경우 의료전문가와 상의하기 전에 제품의 사용을 피해야 함을 나타내는 문구
> 칸나비노이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문구
> "FDA는 이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평가하지 않았다.
(THE FDA HAS NOT EVALUATED THIS PRODUCT FOR SAFETY OR EFFICACY.)" 문구
그러나 동 법안은 식품과 음료에 대해 최대 제공량(serving sizes), 1회 제공량 당 활성 칸나비노이드 농도, 용기 당
제공 횟수 및 유사한 요건과 관련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정을 발행할 권한을 보건부에 부여했다.
(*) AB 45 법안: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