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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프랑스 , 여름철 올바른 식품 보관 방법에 관한 권고사항 안내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원문보기

2022-06-28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은 무더위 속에 식품의 콜드체인을 보장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식품 구매 장소에서
- 냉장/냉동 제품은 마지막에 담는다.
- 냉장/냉동 제품은 보냉백에 담아 가져간다.
- 자동차로 장을 볼 경우, 자동차 작동이 멈추는 동안 실내 온도를 줄일 수 있도록 햇빛 가리개 등을 사용한다.
- 구매장소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인다. 

집에서
- 식품이나 냉장고가 상자나 플라스틱에 존재할 수 있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식품의 외포장을 제거한다. (예: 요구르트 묶음용 상자 등)
- 냉장고 온도를 체크한다. (제조사에 따르면 냉장고에서 가장 차가운 구역은 4°C)
- 육류, 생선류, 즉석식품류 등 온도에 민감한 식품은 냉장고에서 가장 차가운 구역에 보관한다.
- 냉장고 내부의 공기 순환을 위해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냉장 보관된 일부 식품은 실온에 보관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매장에서 실온 보관된 달걀이나 당근, 감자, 오이 등 미포장된 과일 및 채소 등은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 집에서 영하 18°C로 식품을 냉동하면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 있으나 미생물 대부분은 냉동 상태에서도 생존하므로, 식품을 소비기한이 다할 때쯤이 아닌 구매하거나 조리한 직후에 냉동한다. 

식품 섭취 시
- 소비기한을 철저히 준수한다.
- 온도에 민감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주의한다.
- 온도에 민감한 식품은 개봉 후 3일 이내에 섭취한다.
- 마요네즈, 제과류 등 날달걀을 이용해 만든 수제식품은 조리 후 즉시, 또는 냉장 보관 후 24시간 이내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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