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식품화학자협회(BLC)는 라인란트-팔츠주 지방검사청(LUA)의 와인 내 미허가 향미 물질 분석 결과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와인의 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와인 내에 바닐라, 딸기, 파인애플, 복숭아와 같은 향을 강화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 향료가 첨가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의 지방검사청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GC/MS)'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LC-MS/MS)'을 사용하여 와인의 향료 물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오고 있다.
[향료 고정제 - 트리아세틴(triacetin)]
향료에는 향료 활성물질 외에도 소위 향료의 고정제 또는 용매가 포함될 수 있다. 한 예로서, 트리아세틴(Glycerin Triacetate)은 유럽연합(EU)에서 식품첨가물(E1518)로 사용되는 합성 제조물질이며, 자연에서 발생할 수 없다.
즉, 포도의 천연 성분이 아니며 와인 내에 자연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성분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와인 내에서 트리아세틴이 검출된다는 것은 와인 외에서 유래한 향료가 첨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향료를 의도적으로 추가했다는 것은 승인되지 않은 양조 공정을 나타내며, 이러한 와인은 더이상 판매될 수 없다.
LUA는 검사 과정에서 불가리아 식료품점의 한 스파클링 와인에서 블랙커런트 및 체리 풍미를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향료물질 첨가의 증거로서 트리아세틴을 검출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지아산 레드와인 한 종류에서도 트리아세틴이 검출되었다.
[바닐린(vanillin), 위스키 락톤(whisky lactone), 시링알데하이드(syringaldehyde)]
와인이 지하저장고의 오크통, 나무통 등에 보관되기 때문에 나무에서 리그닌(lignin)이 분해되어 '방향족 알데하이드' 및 기타 페놀 물질이 와인에 이행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을 통해 와인에서 나무향 및 스모키향이 나며, 바닐린(*), 시링알데하이드, 위스키 락톤은 페놀 화합물로서 이러한 물질에 해당한다.
(*) 바닐린의 '지각임계값(Perceptual Threshold)'은 500 µg/l이며, 바닐라 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향료이다.
LUA의 검사 결과, 나무통에 보관된 약 50개의 와인을 검사한 결과, 바닐린 수치가 500 µg/l미만이었다.
와인을 나무통에 보관하는 시간, 나무 원산지 등에 따라 위스키 락톤의 최대 함량은 450 µg/l이었다.
또한 시링알데하이드의 수준은 바닐린 함량의 약 두 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와인 제품의 경우 바닐라 향이 눈에 띄게 높았으며, 분석 결과 3,100 µg/l의 바닐린 함량이 검출되었다.
반면, 동 제품의 위스키 락톤 총 함량은 24 μg/l이였으며, 시링알데하이드의 경우 약 50 μg/l이었다.
LUA는 위스키 락톤과 시링알데하이드의 함량이 매우 낮은 점과 바닐린 함량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유추하여 동 제품이 허용되지 않은 양조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피페로날(piperonal)]
방향 물질인 피페로날(또는 3,4-(Methylenedioxy)-benzaldehyde)은 바닐라 및 아몬드 풍미의 향료 물질이며, 향미증강제로 사용된다.
LUA는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와인 한 제품에서 명확한 바닐라향을 확인하였으며, 검사결과 바닐린 함량이 1,700 µg/l로 비정상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제품의 양조장을 검사하던 중 바닐린 외에 피페로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동 제품은 허용되지 않은 양조 공정을 통해 제조된 제품으로 결론지어져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