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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식품 중 감미료 관련 질의 및 답변 정보 게재

연방위해평가원(BfR) 원문보기

2025-07-17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2025년 7월 15일, 식품 중 감미료에 관한 질의 및 답변 정보를 게재하였다.
 
감미료는 식품첨가물로, 청량음료·과자류·유제품 등 여러 가공식품의 칼로리제로 또는 칼로리저감 제품 중 당류에 대한 대체재로 사용된다. 감미료는 EU 내에서 규정(EC) No 1333/2008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승인되기 위해선 건강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감미료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 포장재의 성분목록 중 표시되어야 한다. 현재 EU에는 총 19개의 감미료가 승인되어 있다. 
 
[질문목록]
- 현재 유럽에서 승인된 감미료는 무엇인가
- 당류대체물과 감미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 감미료의 건강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 감미료의 건강평가는 최신화되는가
- 청량음료에는 얼마나 많은 감미료가 들어있는가
- 여러 감미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가
- 감미료 섭취 증가가 건강 위험을 일으키는가
- 감미료 아스파탐은 다양한 국제 전문가 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 WHO의 전문가 위원회는 감미료 아스파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특정 감미료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Q. 현재 유럽에서 승인된 감미료는 무엇인가
A. 현재 EU에서는 규정(EC) No 1333/2008에 따라 19개의 감미료가 승인되어 있으며, 그 규격과 순도조건은 규정(EU) No 231/2012에 설정되어 있다. 19개 중 11개는 감미료로 표시되는 다음 물질이다: 아세설팜 K(E 950), 아스파탐(E 951), 사이클라메이트류(E 952), 사카린류(E 954), 수크랄로스(E 955), 토마틴(E 957), 네오헤스페리딘 DC(E 959), 스테비올 배당체(E 960), 네오탐(E 961), 아스파탐-아세설팜염(E 962), 아드반탄(E 969). 나머지 8개는 당류대체물이다: 소르비톨(E 420), 만니톨(E 421), 이소말트(E 953), 폴리글리시톨시럽(E 964), 말티톨류(E 965), 락티톨(E 966), 자일리톨(E 967), 에리스리톨(E 968). 화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물질은 당알코올(폴리올)이다.
 
Q. 당류대체물과 감미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A. 규정(EC) No 1333/2008 중 7개의 당알코올 소르비톨, 만니톨, 이소말트, 말티톨류, 락티톨, 자일리톨 및 에리스리톨은 '그룹 IV: 폴리올'로 함께 분류된다. 폴리올은 당류대체물에 속하며, 여기에는 폴리글리시톨시럽도 포함되어 있다. 동 규정에서 감미료로 언급된 기타 물질은 일반적으로 자주 감미료로 표시된다. 당류대체물과 감미료의 개념은 동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당류대체물은 당류 보다 단맛이 적고 열량이 낮은 당류 유사 물질로,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 반면 감미료는 매우 다양한 화학적 물질을 포괄하며, 열량이 없거나 매우 낮으며 단맛도 당류보다 강하다. 스테비올 배당체와 같은 일부 감미료는 스타비아 식물 잎에서 얻어진다. 
 
Q. 여러 감미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가
A. 혼합 감미료 사용은 무알콜 청량음료 등에서 자주 확인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부 감미료가 높은 농도에서 쓴맛 또는 금속성 이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감미료는 다른 감미료와 혼합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감미료를 혼합했을 때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동물실험 자료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혼합 사용에 관한 측면은 EU 식품첨가물 승인 과정에서 국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독성학적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BfR은 기존 자료, 특히 동물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감미료의 혼합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평가는 무알콜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감미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델 계산 결과, 신장 및 요로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원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현재 감미료 혼합 사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BfR 성명문 005/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bfr.bund.de/cm/343/fuehren-mischungen-mehrerer-suessungsmittel-zu-gesundheitlichen-risiken-fuer-den-mensch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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