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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상] 사업자가 헷갈리는 식품 표시 광고! 이 영상 하나면 끝! (이런 게 허위 과대 광고!)

2022-03-22


잘 모르고 표시나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판매자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 여러분, 자주 헷갈리는 식품표시광고 기준,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이런 게 바로 허위 과대 광고랍니다!!  온라인에서 식품 판매하기 전에 꼭 한번 봐주세요~~

사업자가 광고나 표시를 할 때 허위로 작성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또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우리는 부당 표시 광고라고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담 광고가 신문 잡지 tv 홈쇼핑을 넘어 sns 및 개인 인플루언서 등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광고는 영업자가 고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광고고 어디까지가 부당 광고인지 그 기준을 잘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부당한 표심인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당 광고 판단 기준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있다면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럼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의 부당 광고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식품 분야에서는 어떤 부당한 광고 행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여기에는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과 질병 또는 질병군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및 광고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여기에는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가 해당합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인데요.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거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산부 수유부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해당 제품이 바르기 성장기 임신 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허용됩니다. 
네 번째 부당광고 행위 기준은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법률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 및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 및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효능에 관한 표현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 인증 보증 선정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및 광고가 포함됩니다.
다음 기준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여기에는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 사실을 인용 명시하는 표시 및 광고와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및 효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및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 효과로 5인 또는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 특수 제법 주문 쇠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및 광고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7 번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해당 사항에는 비교 대상 및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 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 및 광고
제품의 제조 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덟 번째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번째 식품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가 식품 분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광고 행위의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당 광고를 같은 품목에 대해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진행했다면 같은 위반 행위로 판단합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해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에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내가 파는 상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쓸 수 있도록 이런 장점 저런 장점 다 말하고 싶겠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위고 어느 정도가 과대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 관련 질문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당뇨와 고혈압 치료 효능을 기재한 신문 광고입니다. 
이처럼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뇨 고혈압에 대한 예방 및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기에 영업정지 2개월간 해당 제품 폐기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인데요. 
알러지 및 아토피 피부 개선 변비나 장 트러블 개선 위장장애
소화력 저하 개선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게재하였기에 이 역시 영업정지 2개월간 해당 제품 폐기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에서도 이러한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서는 판매 식품을 통해 심장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고 소화 불량이 완화된다는 문구를 사용해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는 sns 광고 사례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통해 제품을 홍보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사례는 어린이의 키 성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제품이 아이의 키 성장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를 내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간 건강을 개선하는 기능식품으로 부당한 광고 문구를 게재한 사례가 있는데요. 
간 건강 맞춤 솔루션 피로 회복 면역력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 개선 내용으로 광고를 시행한 결과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장광고 사례입니다. 해당 제품은 입증되지 않은 노폐물 제거 및 부종 부기 완화 효능을 강조해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또한 판매 식품에 강력한 디톡스 기능이 있다는 부당한 광고 문구로 인해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의 경우 제품 이용 전후의 비교 사진과 체중 변화 등을 마치 실제 사례인 것처럼 체험기 형태로 게재해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원재료의 효능 및 효과를 식품의 효능 효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데요. 
해당 광고는 당근이나 브로콜리 등 해당 식품의 원재료에 있는 효능을 마치 식품의 효능인 것처럼 표현한 사례로 행정처분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식품 표시 광고법에서는 식품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시나 광고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외 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요즘 식품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해외 직구 식품은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커다란 위험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안정성 검사 등을 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 및 건강에 크고 작은 위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다이어트 표방 제품 등을 검사하고 이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가 밝혀진다면 관세청에서 제품의 통관을 차단하는데요. 
따라서 제품 구매 전 위해 제품 정보를 확인해 현명하게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통관이 차단된 유해식품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요. 
먼저 검색창에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하세요. 
다음으로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해 유해 예방 탭을 클릭하세요.
이후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눌러 위해식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관이 차단된 제품을 미리 찾아본다면 보다 안전한 해외 직구가 가능하겠죠. 
물론 가장 좋은 선택은 안전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이나 정식 수입 제품의 구매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