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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3-06-1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2023년 6월 11일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적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제도란?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는 제도예요. 지정 대상 원료·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②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한약
 ③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성분
 ④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고시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원료·성분
 ⑤ 국제기구 등에서 독성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원료·성분
 ⑥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 반추동물의 원피 또는 가죽에서 유래한 원료·성분
 ⑦ 그 밖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위와 같은 원료·성분 중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요. 해외직구식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위해 우려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사용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