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목록(24.9월 현재)

2024-09-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공고>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등에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함

 

* 현재 ,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지정,공고된 296개 성분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공지/공고 > 공고 > '국내반입차단 대상원료 성분 지정 공고'  

 
 2. 구매대행 관련하여 신고방법, 성분 등 확인사항은  각 신고기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청 수입관리과 : 02-2110-8163, 8146, 8147 / 부산청 : 051-602-7919)

 

수입식품법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지정되어 시행됩니다.

인터넷구매대행업자는 식품안전나라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15)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정지 5(2) 영업정지 10(3) 영업정지 15

 
 3. 
유의사항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개정·시행('23.6.11)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운영함을

  알려드리며해외직구 및 인터넷구매대행 수입신고건은 '지정성분(엑셀리스트 성분 296개 참고)' 으로 동일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