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등에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함
* 현재 ,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지정,공고된 301개 성분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구매대행 관련하여 신고방법, 성분 등 확인사항은  각 신고기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청 수입관리과 02-2110-8163, 8165, 8149 / 부산청 051-602-7919 )
-  2023.6.11. 「수입식품법」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지정되어 시행됩니다.
-  인터넷구매대행업자는 식품안전나라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  영업자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1차 5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15일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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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개정·시행('23.6.11)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운영함을 알려드리며, 해외직구 및 인터넷구매대행 수입신고건은 '지정성분(
엑셀리스트 성분 301개 참고) '으로 동일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