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제출

국외 GMO 검사성적서 인정제도 변경사항 알림

2011-09-08
201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수입식품 및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표시면제

증빙 서류 인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변경전)  - 2011.12.31까지
 - 수출국(제조국)의 GMO 검사성적서에 대해 공인검사시관에서 발행한 공인검사성적서가
   아니라도 인정          

(변경후)   -   2012.1.1 수입신고 접수건부터 시행

국외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국외 GMO공인검사성적서에 한하여 인정  

------------------------------------------------------------------------------------------------------------------------------------------

1. 유전자재조합표시대상 가공식품의 GMO 표시생략 증명서류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공인된 자가증명서(미국에 한함), 국내공인검사기관 성적서,
  국외 검사성적서의 경우는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만 인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접수일 기준)

  * 국외검사기관 발행 검사성적서 포함 내용
  - 수입신고한 제품과 동일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품명, 제조일자, 롯트 번호 등
  -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2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준수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국내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는 기존방법과 동일


2. 국가별 국외검사기관 현황

  - GMO의 국외 공인검사기관은 현재("11.9.8) 지정된 곳이 없음
  - 국외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 발행이 불가능시 국내 공인검사기관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청 신소재식품과(043-719-2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