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GMO 검사성적서 인정제도 변경사항 알림
201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수입식품 및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표시면제
증빙 서류 인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변경전) - 2011.12.31까지
- 수출국(제조국)의 GMO 검사성적서에 대해 공인검사시관에서 발행한 공인검사성적서가
아니라도 인정
(변경후) - 2012.1.1 수입신고 접수건부터 시행
국외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국외 GMO공인검사성적서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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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재조합표시대상 가공식품의 GMO 표시생략 증명서류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공인된 자가증명서(미국에 한함), 국내공인검사기관 성적서,
국외 검사성적서의 경우는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만 인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접수일 기준)
* 국외검사기관 발행 검사성적서 포함 내용
- 수입신고한 제품과 동일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품명, 제조일자, 롯트 번호 등
-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2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준수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국내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는 기존방법과 동일
2. 국가별 국외검사기관 현황
- GMO의 국외 공인검사기관은 현재("11.9.8) 지정된 곳이 없음
- 국외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 발행이 불가능시 국내 공인검사기관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청 신소재식품과(043-719-2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