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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2021.6.4.)

2021-06-04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1. 관련 근거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외회획득용,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 주요 변경사항
  가. 중국 '룽커우 싼밍 수산식품 유한공사'에서 제조한 '숯불구이 오징어채(炭烤鱿鱼丝)' 제품 수입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사 성적서 매 수입시 제출('21.6.9. 선적분부터 적용)
  
  *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도 변경내용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8]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