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
1. 관련 근거 :
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27 조제 1 항제 10 호 다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 영업자가 2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 첨부 2
다 . 수출반송품 , 외회획득용 ,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 구비서류 변경
가 . 베트남 쥐치포 수입가능 해외제조업소 명칭 변경
*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도 변경내용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27 조제 1 항제 10 호 및 [ 별표 8] 에 따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