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다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외회획득용,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 구비서류 변경
가. 사전수입신고하는 선박벌크 농산물의 검사성적서 추가
나. 젤라틴 등 유사내용 통합(중복 삭제)
다. 원료의 학명, 어종 등 확인서류 통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8]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