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 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수입신고(’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로 수입신고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별도 신고는 불필요(자동 연계됨)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민간 시험검사기관 이용(일부 항목 지방청에서 검사 가능)가능하며, 해당 게시물 중 신규 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참고하여 수입신고 하시기 바람
○ 문의전화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회원가입, 사용방법 등) : 1544-1285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 1811-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