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영업자의 필수 위생교육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위생교육 시간
① 신규교육(최초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전) : 4시간
② 보수교육(기존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 : 3시간
■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②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③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 책임자를 지정한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의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