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안내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 상세 품목 추가 안내서
신청방법 | 신청방법인터넷, 우편, Fax, 방문 | 처리기간 | 처리기간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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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신청서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 | 구비서류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신청자격수입자 |
기본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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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해외제조업소 신청 참고자료
*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소재지. 업소명 등 정보 포함)
- 단,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 농산물 포장장소에 한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제출※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 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표기 정보 명시** 번역 회사명 및 직인, 번역자, 번역 언어 등 명시-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에 업태(영업의 종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추가 제출* HACCP·ISO 등 제3자인증기관 서류 또는 제조업소 공문(~를 생산/제조/가공/포장 내용 포함)
- 신청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아래 자료를 구비하고 계신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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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ISO22000 등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유의사항
-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영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담당기관
- 수입식품 시스템 상담센터(1811-6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