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안내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 상세 품목 추가 안내서
신청방법 | 신청방법인터넷, 우편, Fax, 방문 | 처리기간 | 처리기간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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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신청서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 | 구비서류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신청자격수입자 |
기본정보
구비서류
- 업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청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아래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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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 발행 서류(공식 문서) 등
- 주요 업소 정보(업소명 및 소재지)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정부발행 공장확인서류와 함께 변경 공문 제출
제조업소명 또는 공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공식 문서에 아래 내용 포함1) 제조업소명 변경 : 업소명 전/후, 소재지는 동일하다는 내용
업소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입력 정보를 직접 삭제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2) 공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전/후, 공장소재지는 동일 장소이나 행정체계 개편으로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내용
3) 공장 소재지 이전 : 공장 소재지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이사)되었다는 내용
단, 공장소재지가 이전된 경우는 신규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아래 자료를 구비하고 계신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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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ISO22000 등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유의사항
-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영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담당기관
- 수입식품 시스템 상담센터(1811-6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