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안내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 상세 품목 추가 안내서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정보표 ::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인터넷, 우편, Fax, 방문 처리기간 처리기간3일
수수료 수수료수수료 없음 신청서 신청서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신청자격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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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참고2)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참고3)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처리기간 3일
  1. 등록 신청
  2. 접 수
  3. 검 토
  4. 승 인
  5. 등 록
민원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전자민원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해외제조업소 신청 참고자료

       *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소재지. 업소명 등 정보 포함)

       - 단,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 농산물 포장장소에 한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제출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
      *   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표기 정보 명시
    **   번역 회사명 및 직인, 번역자, 번역 언어 등 명시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에 업태(영업의 종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추가 제출
      * HACCP·ISO 등 제3자인증기관 서류 또는 제조업소 공문(~를 생산/제조/가공/포장 내용 포함)
신청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아래 자료를 구비하고 계신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HACCP, ISO22000 등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유의사항

  1.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영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담당기관

  • 수입식품 시스템 상담센터(1811-6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