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처에서는 최근 아시아, 유럽 등 세계적으로 ASF(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조치로, ASF 발생국가(54개국)*에서 ‘돼지’를 원재료(젤라틴, 돼지기름, 합성향료 제외)로 제조·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제외)에 대해 다음의 증명서 중 원본서류 하나를 제출하도록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1) 열처리 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 돼지가 열처리(70℃ 30분 또는 동등 효력 이상) 하였음을 증명
2) ASF 검사성적서 :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최종 제품에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성적서
3) ASF FREE 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ASF감염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돼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였음을 증명
* ASF 발생국가(54개국) :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