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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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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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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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 부적합 조회는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식품부적합]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공개기간은 현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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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대행업자는 관할 검사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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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접수·처리기관(지방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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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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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패스> 통관단일창구> 전자지불> 수수료 납부/확인 에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 해외에서 제조업소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엔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되고 있으나, 국내신청인은 문자로만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급되는 문서는 없습니다. 등록신청서 출력 가능합니다.
       
    질문
      답변
    • UNIPASS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시, 해외제조업소정보 입력 시 코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의 경우, UNIPASS에서 '포장장소' 입력 시 해외제조업소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 최초등록자가 아닌 수입자도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은 6개의 업종 외의 계정(ex.신고대행업 등)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 가능한 업종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식품제조가공업 (주류포함)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5.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6. 용기/포장지 제조업
       
    질문
      답변
    • 신규가 아닌 갱신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언제든지 갱신신청 가능합니다.
       
  •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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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접수·처리기관(지방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제조업소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엔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되고 있으나, 국내신청인은 문자로만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급되는 문서는 없습니다. 등록신청서 출력 가능합니다.
       
    • UNIPASS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시, 해외제조업소정보 입력 시 코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의 경우, UNIPASS에서 '포장장소' 입력 시 해외제조업소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등록자가 아닌 수입자도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은 6개의 업종 외의 계정(ex.신고대행업 등)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 가능한 업종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식품제조가공업 (주류포함)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5.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6. 용기/포장지 제조업
       
    • 신규가 아닌 갱신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언제든지 갱신신청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전자민원> 민원신청바로가기> 3.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신청 >[신청하기]버튼 클릭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 가능한 업종은 아래 6개 업종입니다.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식품제조가공업 (주류포함)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5.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6. 용기/포장지 제조업
       
    •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수거 이후에 잔여검체 반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의 수입신고 확인증 영문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신청 방법
      ① 전자민원의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로 이동
      ② 해당되는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민원*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신청(9번),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신청(10번), 수입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정정신청(16번)
        ※ ①, ②단계 생략 후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진행상황에서 해당 접수번호 클릭> [정정신청]버튼 클릭  이동 가능 
      ③ 정정신청하고자 하는 수입신고서를 선택 후 상단의 '정정신청' 버튼 클릭 
      ④ 항목 정정 및 정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수) 첨부 후 정정신청 
        * 마이페이지의 전자민원진행상황 메뉴에서 정정신청 민원의 상세화면 클릭 시 정정한 항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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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의 범위로, 구매 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요청을 받은 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요청 없이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하여야 합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및 제15조,「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정식 통관절차를 거친 수입식품을 도·소매 형태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유업에 해당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별도의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5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신규교육 4시간)하여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02-3470-8158) 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 031-628-2300)에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
        3)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통합민원서비스> 전자민원> 전자민원 신청>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신청 시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 「같은 법」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제21조에 따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검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필요한 검사(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에 대해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하며, 부적합한 경우는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온라인 전산시스템 (https://impfood.mfds.go.kr/)으로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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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월) 이후 일본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오염되어 출하 제한한 농·축·수산물에 대해 현재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3.9.9.부터는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식품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정밀검사(방사능 포함) 등을 하고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은 국내 유통·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입 건 마다 방사능 정부증명서(검사증명서 또는 생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 수입시 마다 국내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이 수입 통관된 경우는 없습니다. 

      - 아울러, 우리 처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등을 포함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방사능 정보, 정부의 방사능 관리, 방사능 검사결과 등)을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방사능 정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시는 수입 식품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후,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동일한 해외제조업소로 인정할 수 없어 최초 정밀검사 실적 인정이 불가하며, 다시 최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식품위생법」 제2조 관련 “기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질의하신 페트병 등의 오프너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커피머신에 있는 물통에 넣어 사용하는 정수필터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터 내부에 활성탄 및 이온교환수지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활성탄’ 및 ‘이온교환수지’ 등 각 품목별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유기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 받거나, 미국 및 EU회원국에서 제조(생산)한 수입식품은 동등성 협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하여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거래증명서(Transaction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고, 인증서 및 NAQS 수입증명서 상의 정보(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중량, 신고수량 및 중량, B/L번호 등)가 수입신고 내용과 동일하여, 관련 서류가 해당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업무는 2014년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유기식품 인증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054-429-4181)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오징어입’은 냉동상태의 오징어 입으로 오징어의 육질부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어류의 부산물로 분류되어 ‘수산물’로 수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1.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에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징어의 입(또는 이빨이 제거된 입)을 세척, 선별하여 조미 등 가공 후 냉동 포장한제품의 경우,「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19-6 기타수산물가공품 및 동 고시 제4. 3. 냉동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동시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상기에 사용된 원재료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 상기 유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오징어의 입은 식용에 적합하도록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제조, 가공,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오징어입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 상기 규정에 따라 기타수산물가공품 유형에 해당하고, 사용된 원재료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경우, 수입신고하고 검사한결과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처에서는 최근 아시아, 유럽 등 세계적으로 ASF(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조치로, ASF 발생국가(54개국)*에서 ‘돼지’를 원재료(젤라틴, 돼지기름, 합성향료 제외)로 제조·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제외)에 대해 다음의 증명서 중 원본서류 하나를 제출하도록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1) 열처리 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 돼지가 열처리(70℃ 30분 또는 동등 효력 이상) 하였음을 증명
      2) ASF 검사성적서 :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최종 제품에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성적서
      3) ASF FREE 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ASF감염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돼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였음을 증명 
      * ASF 발생국가(54개국) :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식품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 10]의 1등급 수입식품등에 해당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가공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기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이 제품명(수입신고서 상의 영문 제품명이 기준)이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 인정이 불가하여 다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 수입 신고한 식품첨가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결과와 제품의 표시사항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의 경우 최초 정밀검사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하며, 위해정보가 있거나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검사는 규정에 따른 중점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품목은 추가로 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고로 인도산 올레오레진·시컴의 경우 농약 ‘트리아조포스’에 대해 위해정보에 따라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 품목인 향신료올레오레진의 성분규격으로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관련,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시는 샘플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제품에 견본 또는 광고물품이라는 표시가 명확하여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 관세청에서 최종 인정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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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 부적합 조회는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식품부적합]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공개기간은 현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알림자료> 규격및원료검색> 성분코드 조회에서
      성분코드 또는 성분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진행상황에서 해당 접수번호 클릭>[출력]버튼 클릭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확인증, 부적합통보서, 검체수거증, 전자위생증명서 선택 후 출력 가능합니다. 

      전자위생증명서는 '호주''양고기'인 경우만 출력 가능
       
    • 기업회원은 우리회사 수입식품안전관리 > 맞춤형설정 > 맞춤정보설정 > 회원정보 수정에서 '회원탈퇴' 버튼 클릭을 통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은 상단의 가입자명을 클릭하게 되면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회원정보수정 메뉴로 이동 됩니다. '회원탈퇴' 버튼 클릭을 통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회원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은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절차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약관동의
      ③-1 (업체) 업제조회 클릭하여 업체명 입력, 인허가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또는 번인번호) 입력 및 업체검증 진행
      ③-2 (개인) 아이디, 이름, 소속명,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④  회원가입 완료
      *기업회원 아이디는 영업등록증 인허가번호 11자리입니다.
    •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영업등록증이 있어 인허가번호를 보유한 식품(위생용품) 관련 업종만 기업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 소비자도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 - 영업등록증의 정확한 인허가번호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입력 시 띄어쓰기 없이 일부만 입력하여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폐업된 업체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하오니 폐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시스템 상담센터(1811-6496)으로 연락바랍니다.
    •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아이디/비밀번호를 확인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아이디는 인허가번호 숫자 11자리이며, 모르는 경우 안전정보>업체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로그인창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여 아이디, 업체명(또는 대표자명), 가입 당시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해당 이메일 주소로 임시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

      *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회원정보 메뉴에서 신규 비밀번호로 변경 바랍니다.
    • 영업등록증의 대표자 성함 및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세요.
      대표자 정보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대표자명 및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번호가 있을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입력란에 법인번호를 입력하셔도 업체검증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대표자 정보를 기재하였음에도 다음단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영업등록 관할기관(지방청)으로 영업등록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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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인터넷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대행업자는 관할 검사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니패스> 통관단일창구> 전자지불> 수수료 납부/확인 에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는 민원신청 서비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PC에서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과 점검주기는「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점검주기별로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점검주기는 
        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등 
        ②「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정한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은 1년이며, 그 외 수입식품등은 점검주기가 2년입니다.

      - 다만 수입식품법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제7조)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제8조)로 등록된 경우에는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생상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은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8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 등록일: 2018.8.9.일 경우,‘18.8.9.~‘19.8.8.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 제출은 ‘19.8.9.~ 9.7.까지 제출하여야 함.
    •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제2항에 따르면, 주문자 상표부착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입·판매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만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에서는 주문자의 상표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표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표권자와 수입판매업자가 계약 등을 통해 상표를 공유한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 다. 따라서 수입·판매업자(A)가 판매업자(B)의 상표권을 얻어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수입식품등이라면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으로써 수입이 가능합니다.

      - 라.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은 수입신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